서울시가 GS건설에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 동안 정지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. 서울시는 지난 16일 GS건설에 중대재해 발생 사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에 따라 산업설비공사업 영업을 두 달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.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다. GS건설은 처분 기간 동안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설비에 관한 공사를 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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